부동산 이모저모

● ' 입체 환지 '란?- 땅 + 건물 임대료 같이 받기!

정리언니 2019. 4. 2. 14:55
역사를 만들때,건설사에서 토지보상을 환지로 할때,

환지는 제자리 환지,집단환지,입체환지가 있는데,

그중 내가 땅도 받고,건물주가 될수 있는 환지 방식이,
3단계서 받는 ' 입체환지 ' 방식입니다.

그럼,나도 가능 하단 얘기?

네!
충분히 가능 합니다.!🤗

환지 받는 방법 ●​

1단계 : 건설사서 돈으로 보상
2단계 : 기반공사때, 용도변경시 보상
3단계 : 건물 올릴때 보상

이때,

3단계때,'입체환지'로 받을수 있습니다.
땅 + 건물 임대료 받음!

단,조건은

1.역사 500m 이내의 땅!
2.최소평수 : 60평이상!

60평을 못할때,​

방법: 공동지분으로 가능
하나로 묶어서,공동등기로 내는 방식입니다.

단,믿을만한 사람들끼리 해야겠죠?

더,
궁금하신분들은 연락주세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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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물 30평 분양받고,월세 평당 10만원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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